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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정보

문화누리카드 사용처

by 일상 정보 나눔 2024. 8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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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, 국내여행,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.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원되며, 이 지원금은 12월 31일 사업 종료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.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국고에 반납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문화누리카드사용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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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 사용처: 문화 분야

문화누리카드는 다양한 문화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주요 사용처입니다:

  • 도서: 도서, 전자책, 만화콘텐츠, 신문
  • 음악: 음반, 음원 콘텐츠, 악기
  • 영화: 영화 관람, OTT 서비스
  • TV: 케이블TV, 위성방송
  • 공연: 공연장, 극단, 예술단, 아트홀
  • 전시: 미술관, 박물관, 화랑
  • 공예: 공예품, 문구, 표구
  • 사진관: 사진 촬영 및 인화
  • 문화체험: 지역축제, 공방, VR 체험, 방탈출, 한복대여 등

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 관련 장소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로 지정된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문화누리카드 사용처: 관광 분야

국내 여행을 즐길 때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다양합니다:

  • 교통수단: 철도(KTX, SRT), 시외버스, 국내 항공사
  • 여행사: 국내 여행사
  • 관광명소: 국립공원, 사적지, 케이블카, 영화 촬영지
  • 휴양림/캠핑장: 캠핑장, 야영장
  • 동·식물원: 동물원, 식물원
  • 온천: 온천(온천법 허가업소)
  • 테마파크: 놀이공원, 아쿠아리움, 민속촌
  • 숙박: 호텔, 리조트, 콘도, 모텔, 게스트하우스

이 모든 곳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로 등록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문화누리카드 사용처: 체육 분야

체육활동도 문화누리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:

  • 스포츠관람: 프로스포츠(야구, 축구, 농구, 배구) 입장권, 국제스포츠경기
  • 체육용품: 자전거, 체육사 및 용품
  • 체육시설: 수영, 헬스, 요가, 볼링, 태권도 등 다양한 체육시설

문화누리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

  • 숙박 결제 제한: 미성년자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는 숙박 가맹점(호텔, 예약 플랫폼 등)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.
  • 비허용 업종: 식음료, 의류, 전자제품, 생활용품 등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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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, 관광,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.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미리 확인하고,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. 이 글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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